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요즘 경제가 안 좋은 시점에 2023년 실업급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3) 근로 의사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때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정당한 이직 사유
1) 임금체불, 근로 조건 저하, 최저입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직일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한 경우
2)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3)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4) 사업장에서 종료,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5)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방법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이나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주 5일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1주일에 1일 유급 주휴일을 포함하면 7일 중에 6일이 피보험 기간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딱 6개월을 일하고 조건을 만족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산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보통 7~8개월이면 적당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로시간이 짧다면 기준이 달라지는데 주 2일 이하이면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24개월간 180일이라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 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되며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지급액
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023년 상한액 1일 66,000원 2023년 하한액 1일 61,568원 아래에 모의 계산기는 계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해보시를 권장합니다.
마치며
힘든 시기에 실업급여의 조건이 되시는 분은 꼭 받으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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