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만 19~34세 이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 기혼 및 미혼자 모두 포함이며 부모님과 별도거주 및 보증금 5천원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주택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수 | 중위소득 금액 | ||||
60% | 100% | ||||
1인 | 1,246,735원 | 2,077,892원 | |||
2인 | 2,073,693원 | 3,456,155원 | |||
3인 | 2,660,890원 | 4,434,816원 | |||
4인 | 3,240,578원 | 5,400,964원 | |||
5인 | 3,798,413원 | 6,330,688원 | |||
6인 | 4,336,789원 | 7,227,981원 | |||
7인 | 4,864,509워 | 8,107,515원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애초부터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원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이더라도 자녀가 있을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인정이 됩니다. 단 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민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와 2촌 이내 혈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시. 도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받고 있는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서 주거가 보장되는 시설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경우, 부모와 합가 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타주소지로 전출 및 계약 내용 변경 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청년월세 지원이 중지가 됩니다.
금액 한도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하며 실제 본인이 납부하는 임대료의 상한을 초과애 지급되지는 않으며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현재 지원받는 급여분을 최대한고액 20만원에서 차감한 액수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일 및 서류
지급 기간인 2024년 12월 내에서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금이 되며 해당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며 꼭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국민들께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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