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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지급일, 금액

by 똑똑 정보 2023. 4. 7.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만 19~34세 이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 기혼 및 미혼자 모두 포함이며 부모님과 별도거주 및 보증금 5천원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주택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수 중위소득 금액
60% 100%
1인 1,246,735원 2,077,892원
2인 2,073,693원 3,456,155원
3인 2,660,890원 4,434,816원
4인 3,240,578원 5,400,964원
5인 3,798,413원 6,330,688원
6인 4,336,789원 7,227,981원
7인 4,864,509워 8,107,515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애초부터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원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이더라도 자녀가 있을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인정이 됩니다. 단 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민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와 2촌 이내 혈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시. 도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받고 있는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서 주거가 보장되는 시설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경우, 부모와 합가 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타주소지로 전출 및 계약 내용 변경 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청년월세 지원이  중지가 됩니다.

 

금액 한도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하며 실제 본인이 납부하는 임대료의 상한을 초과애 지급되지는 않으며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현재 지원받는 급여분을 최대한고액 20만원에서 차감한 액수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일 및 서류

 

지급 기간인 2024년 12월 내에서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금이 되며 해당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며 꼭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국민들께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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