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번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3년 부모급여 육아휴직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가 기존에는 만 0세 만 1세 모두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월 3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했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원해 왔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만 0세 자녀의 경우 가정보육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에게 월 70만원이 지급되고 만 1세는 가정보육 시 35만원 어린이집 같은 시설을 이용 시에는 월50만원을 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100만원 만 1세는 월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게 되면 보육료로 이동되어 지급이 중지되었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부모급여 같은 경우는 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0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을 받는 아동수당은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으며 매달 10만원씩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신청은 오프라인으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행복로 앱이나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은 부모급여로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외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200만원 바우처가 제공이 되며 만 8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외에 전기세 감면 30%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같은 경우도 1년 6개월 연장 외에도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이 현재는 10일이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산지원금 혜택은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을 하시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라 정부 24시에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급여는 통상적으로 80%까지 지급을 하는데 지급하는 최소 70만원 ~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며 한부모 근로자는 100% 전액을 지급하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80%를 지급받는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며 기간제나 계약직 등의 경우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아휴직 급여기간은 현재는 1년이지만 앞으로 1년 6개월까지 기간 연장 방은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모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인원수별로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부모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 아빠와 엄마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황들이 대부분이라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저희 조차도 휴가를 꽉 채우지 못하고 반만 쓰고 다시 출근을 하는 경우를 겪었었거든요. 저출산이 아주 심한 대한민국이라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 하루빨리 정말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서 눈치 없이 당당하게 누리며 이쁜 아기들이 많이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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