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조건
1) 공고일인 23년 3월 30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 ~ 만 59세 이하 여성으로 1963년 3월 31일생 ~ 1988년 3월 30일 출생자까지 가능하며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2)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에 경기도에 전입 신고가 되었으며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한 사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 계약서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되는 경우 취업 상태로 간주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합니다.
4)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어야 하며 가구원수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여 희망하는 경우에는 등본상 등재된 부모와 형제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100% | 2,494,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8,108,000 |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88,753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291,898 |
지역가입자 | 26,673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273,699 | |
혼합 | -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299,947 |
5) 다른 제도와 동시 참여는 불가하나 다른 제도의 종료 6개월이 경과되었다면 순차 참여는 가능합니다. 대상은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등입니다, 단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나 일부라도 지원금을 받은 참여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30일 ~ 4월 17일 16시까지이며 신청 기간 중 24시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17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업로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화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구직활동 계획서작성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는데 공공 마이 데이터 연계 신청 시에는 등본, 초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은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이 되며 평가의 기준은 소득구간과 미취업 기간, 경기도 거주지에 대한 구간별 점수, 구직활동 계획서를 평가한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며 그 외 가정 사항으로는 만 8세 이하 아기 자녀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등입니다.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구 소득이 낮은 자 미취업 기간 단기자 경기도 거주 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이 되며 최종 대상자는 5월 중에 발표 예정이고 선정자는 정해긴 기간 내에 예비교육 참석과 상호의무 협약서 제출, 사전조사 응답 등 필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마치며
1차 모집이 4월 17일까지이며 2차 모집은 5월 중으로 예정이라고 하니 계획을 잘 세우시고 조건에 맞는 분이라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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