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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정보/경제.금융 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금액 확대

by 똑똑 정보 2023. 4. 4.

2023년이 되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확대가 되어서 변경된 부분부터 신청 기준, 기간과 방법 그리고 금액의 부분까지 개편이 된 내용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변경사항

 

2023년부터 금액이 10%가 늘어났으며 변경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

2)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3)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

4)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

5) 재산가액은 기존에는 2억원 미만~1.4억원 이상: 50% 지급 1.4억원 미만: 100% 지급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늘어나게 되면서 2.4억원 미만~1.7억원 이상: 50% 지급 1.7억원 미만: 100% 지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구유형별 분류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부모가 모두 없는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자녀 또는 부모(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 총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작년과는 동일하지만 위 변경사항 부분의 재산가액이 확대가 되고 늘어났습니다.

제외대상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변호가, 변리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1)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15일(지급예정일: 2023년 6월)

2)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31일 (지급예정일: 2023년 9월)

3)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15일 (지급예정일: 2023년 12월)

4)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나와 있는 절차를 따라서 신청.

5)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 신정/제출 메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순서대로 진행.

마치며

 

조건에 해당되는 많은 분들께서 신청기간 등을 잊어버리지 않게 메모해 두시거나 참고하셔서 꼭 늦지 않고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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