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두지 않도록 학비를 지원해 주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과 신청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으로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에서 1인 이상이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자격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소득인정액기준으로는 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는 가구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구분/가국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 1,038,949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제외대상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대상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대상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정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혜택
- 고교 학비의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 학기 중 평일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해서 이용권을 지급합니다.(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 교재비 포함)
- 교육 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가구당 컴퓨터 1대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거주지의 행복복지센터로 방문을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현재 2023년 신청 기간은 끝이 났지만 내년에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신청기간이 오면 그때 꼭 신청을 하셔서 교육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조금이나마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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