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자녀가 있으시면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야 하는 그리고 이미 신청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각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2023년 8월 말에 지급이 되는데 만약 신청기간 이후인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이 되어 지급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지는데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소득 요건은 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 가구원 구성 | 총 소득액 | 재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응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4,000만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지급금액 같은 경우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이라면 50%만 지급을 하며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을 지급해 드리나 가구 종류와 자녀수 총소득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모의 계산하기를 누르셔서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거 같습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장려금의 10%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금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채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PC: 인터넷 홈택스로 접속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구글스토어에서 홈택스를 설치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ARS: 1544-9944로 전화를 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동으로 연결되니 연결된 곳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아래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나 세무서를 방문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마치며
신청은 방문하시는거 보다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이 편하게 할 수 있으며 위에 모의계산기도 꼭 한 번 해보신 후에 하시기를 권합니다. 가장 포인트는 최대한 감액이 없도록 기간 안에 신청을 하시는 게 중요하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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