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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정보/경제.금융 정보

치매검사비지원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by 똑똑 정보 2023. 5. 8.

요즘은 40-50대의 연령에서도 치매증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치매증상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 초기에 발견하여 바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매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과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치매검사비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검사비지원 검사비 항목

  •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 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추가 검사의 경우 소요 비용 이용자 본인 부담)
  • 감별검사: 혈액검사, 혈당검사, MRI 등(추가 검사의 경우 소용 비용 이용자 본인 부담)

 

치매검사 절차

  • 1단계: 선별검사를 통해서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으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선별검사 도구로 MMSE-DS 검사를 사용 중입니다.)
  • 2단계: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여부를 진단받게 되며 진단검사를 위해서는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인지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를 수행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 후 치매를 진단하게 됩니다. (신경인지검사는 대상자의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평가하는 검사이며 우리나라는 진단 검사를 위한 신경인지검사로 CERAD-K, SNSBⅡ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3단계: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은 감별검사를 통하여 치매 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별검사에서 뇌 영상 검사(CT, MRI), 혈액검사를 실시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내용

  • 진단검사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며 감별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은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 범위 내 실비 지원합니다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영 및 소득 수준, 보건소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을 합니다
  • 의료급여수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 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용 확인 후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비지원 자격조건

자격조건에는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이 맞아야 하는데요.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산정),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 판정 없이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비지원 신청방법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전화문의 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입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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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복지제도가 있는데 본인이 자격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꼭 신청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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