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학생부터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까지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 대출은행 :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사 보증서 담보 대출로 진행)
-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 보증금의 90% 이내) 2023년 5월 2일 신규건부터 적용
-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용도 : 임차보증금
- 지원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계약기간에 따라서 최소 6개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
- 현재 근로하고 있는 청년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청년
무주택은 신청인 기준이며 부모님의 주택 소유는 무관하고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현재 세대주 혹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에 세대주 예정인 사람입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생, 대학원생,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류 근로청년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수득원청징수영수증 취업준비생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
|
근로청년 | 직장보험 직장가입자 |
추가 근로증명서류 추가 소득증명서류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외 |
추가 근로증명서류 추가 소득증명서류 |
||
취업준비생 | 과거 근로시간 총합 365일 이상 |
추가 근로증명서류 추가 소등증명서류 |
|
과거 근로기간 총합 365일 미만 |
추가 근로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발급 불가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사실증명(부모 모두 제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할 때는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계약 체결 및 체결예정자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및 보증금 월세 계약을 한 후 진행이 가능하며 신청은 상시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라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는 통해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의 신규, 변경, 연장 신청하기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절차
- 서울주거포탈 접수
- 주천심사(3일 내외)
- 추천서 발급(마이페이지)
-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조회
- 임차주택계약(지원가능 주택 보증금, 월세 체크)
- 대출신청(하나원큐 어플이나 하나은행 방문)
- 대출심사 및 대출금 지급
마치며
항상 생각하는거지만 우리나라는 청년들에 대한 제도가 점점 더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 같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말고도 여러 가지고 있으니 조건등을 참고하시고 한번 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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