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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정보/경제.금융 정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

by 똑똑 정보 2023. 5. 10.

서울시에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학생부터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까지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 대출은행 :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사 보증서 담보 대출로 진행)
  •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 보증금의 90% 이내) 2023년 5월 2일 신규건부터 적용
  •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용도 : 임차보증금
  • 지원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계약기간에 따라서 최소 6개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
  • 현재 근로하고 있는 청년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청년

무주택은 신청인 기준이며 부모님의 주택 소유는 무관하고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현재 세대주 혹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에 세대주 예정인 사람입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생, 대학원생,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류 근로청년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수득원청징수영수증    취업준비생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근로청년 직장보험
직장가입자
추가 근로증명서류
추가 소득증명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외
추가 근로증명서류
추가 소득증명서류
취업준비생 과거 근로시간
총합 365일 이상
추가 근로증명서류
추가 소등증명서류
과거 근로기간
총합 365일 미만
추가 근로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발급 불가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사실증명(부모 모두 제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할 때는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신청방법

서울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계약 체결 및 체결예정자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및 보증금 월세 계약을 한 후 진행이 가능하며 신청은 상시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라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는 통해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의 신규, 변경, 연장 신청하기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대출절차

  1. 서울주거포탈 접수
  2. 주천심사(3일 내외)
  3. 추천서 발급(마이페이지)
  4.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조회
  5. 임차주택계약(지원가능 주택 보증금, 월세 체크)
  6. 대출신청(하나원큐 어플이나 하나은행 방문)
  7. 대출심사 및 대출금 지급

마치며

항상 생각하는거지만 우리나라는 청년들에 대한 제도가 점점 더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 같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말고도 여러 가지고 있으니 조건등을 참고하시고 한번 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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