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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정보/경제.금융 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by 똑똑 정보 2023. 4. 18.

오늘은 실직을 하셨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라면 24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자는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외부 사전으로 직장을 잃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또 한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서 자발적 이직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려면 이직 전 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에 의해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약간의 예를 들어보면 처음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유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나 사업장에서 종료,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성희록,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나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거나, 사업자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를 이직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과 일수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1일 소정근로시간이며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1,568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65세 이상 실업급여

법에 따른다면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5세 이후 실직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5세 이후 신규취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중복 수급을 제한하기 위해서이지만 고령자들은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연금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항으로 실제 지난해 55~79세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비율은 절반인 49.4%에 그쳤고 이마저도 평균 수령액이 69만원 수준입니다. 그리하여 고용부도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사항

실업급여는 부정수급 시 수급액의 최대 5배 이하로 추가 징수액의 상한선 기준만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만약 새로운 부정수급 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부정수급액의 3배~5대로 추가 징수액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별도로 하한선을 정하는 이유는 평균적인 추가 징수액이 부정수급액의 2배 정도에 머물러 왔기 때문에 3배 이상으로 바꾸게 되면 징수액이 증액돼서 부정수급을 막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반환, 추가징수와 같은 금전적 징벌이 가해지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포한 것까지 드러나면 양측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는 마음도 불안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 시간이 되실 수도 있지만 꼭 힘을 내셔서 유의사항과 조건을 참고하시어서 조금이나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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