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세하게는 모르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의 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고령이 되거나 갑자스런 사고와 질병으로의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 세 연금을 지급함으로 기본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으며 종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생활이 어렵거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조건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본인이 해당 조가 수령 연령에 해당, 본인이 직접 희망 신청,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인 A값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2023년의 A값 : 2,861,091원) 하지만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은 줄어들게 되며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로 보고 급여 종류에 따라 지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소득기간 동안 60세까지는 지급 정지 60세~65세까지는 감액된 연금이 지급된다.
가입형태
1)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으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의 가입자가 되며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이 됩니다.
2)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임의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지만 임의 계속 사업자는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국민이연금 납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욱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납과 불이익
국민 연금을 미납하면 우선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받게 되며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납부 독촉이 가능하며 추후 지속적인 미납이 이뤄질 경우에는 압류, 추심 등이 진행되어 부동산이나 동산 등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지속적인 이자로 연체가 되면 가산이 되는데 연체율은 지연일 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일 변경이 되며 보험료는 종류에 따라 정기분과 미납분으로 표시되며 보험료와 연체금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2020년 1월 16일 이전 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1/1,000(최고 3%), 31일 이후에는 1/3,000가산(최대 9%), 2020년 1월 16일 이후 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1/1,500(최고 2%), 31일 이후에는 1/6,000가산(최대 5%) 또 한 불이익으로는 국민연금 미납이 3년 경과하면 연체된 금액에 대해 징수권 소멸이 적용돼서 납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며 독촉장을 3년간 지속적으로 받은 경우 3년이 지나면 강제징수도 불가능하게 되며 이는 미납된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납부예외와 사유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로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부예외 사유로는 사업중간, 실직, 휴직 중인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 중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1년 미만 행방불명 된 경우, 재해, 사고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며 이와 같이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국민연금 남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민연금의 대한 말들이 뉴스나 인터넷에 잠깐동안 이슈가 있었는데 부족하지 않게 현재 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부족함 없이 때가 되었을 땐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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