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 원의 금액을 입금하면 정부가 최대 3배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적립해 주는 국가의 지원 사업으로 3년 동안 최대 1440만 원과 이자까지 챙기실 수 있는 아주 도움이 될만한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온라인신청은 5월 15일부터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되고 5월 1일 ~ 5월 12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5월 1일 ~ 5월 12일 (2주간) 5부제 시행 / 5월 12일 ~ 5월 26일 온라인도 가능 | ||||||
신청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15일~26일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자율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나이: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나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나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위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2023년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 305)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중위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중위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중위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요건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5까지의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월 10만 원씩 반드시 저축을 하셔야 하며 두 번째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3년간 통장의 유지가 필수이며 네 번째는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저도 아주 탐나는 그런 지원사업인 거 같은데요. 이제 곧 신청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으니 신청조건과 신청대상을 잘 참고하셔서 가능하신 분이시라면 꼭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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