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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정보/경제.금융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똑똑 정보 2023. 5. 3.

5월은 반가운 근로장려금의 시즌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작년 보다 금액이 더 커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한에 신청을 못 하게 되면 10% 감액이 되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에는 홈택스 ARS 손택스 방문신청 4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 PC: PC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ARS : 1566-3636으로 전화하시고 안내 멘트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모바일로 하실 때는 모바일에 프로그램 설치를 하셔야 하는데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손택스를 설치하시고 신청을 클릭하시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홈택스,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 방문신청: 주민센터 또는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PC나 모바일 이용이 가능하시다면 방문신청보다는 다른 방법들이 더 편하시고 빠르실 거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서류.hwp
0.10MB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한 달간이며 금액의 지금 시기는 8월 말에 지급이 예정입니다. 중요하신 건 신청기간을 놓치시게 되면 근로장려금 금액의 10%가 감액이 되니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기간 후에 신청을 하시면 지급일이 10월 말이나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날짜 지급일
2023년 5월 1일 ~ 6월 1일 신청시 8월 말 지급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시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지급액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며 단독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까지 그리고 맞벌이 가구인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조건이 있는데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목록이 많지만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일치한다면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을 시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청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마치며

 

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기간을 잘 지키셔야지만 금액이 작아지거나 늦게 받는 상황이 없으니 참고하시고 신청기간은 꼭 지키셔서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으며 본인 가구의 재산조건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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