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반가운 근로장려금의 시즌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작년 보다 금액이 더 커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한에 신청을 못 하게 되면 10% 감액이 되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에는 홈택스 ARS 손택스 방문신청 4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 PC: PC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 ARS : 1566-3636으로 전화하시고 안내 멘트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모바일로 하실 때는 모바일에 프로그램 설치를 하셔야 하는데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손택스를 설치하시고 신청을 클릭하시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홈택스,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 방문신청: 주민센터 또는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PC나 모바일 이용이 가능하시다면 방문신청보다는 다른 방법들이 더 편하시고 빠르실 거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한 달간이며 금액의 지금 시기는 8월 말에 지급이 예정입니다. 중요하신 건 신청기간을 놓치시게 되면 근로장려금 금액의 10%가 감액이 되니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기간 후에 신청을 하시면 지급일이 10월 말이나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날짜 | 지급일 |
2023년 5월 1일 ~ 6월 1일 신청시 | 8월 말 지급 |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시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지급액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며 단독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까지 그리고 맞벌이 가구인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조건이 있는데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목록이 많지만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일치한다면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을 시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청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마치며
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기간을 잘 지키셔야지만 금액이 작아지거나 늦게 받는 상황이 없으니 참고하시고 신청기간은 꼭 지키셔서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으며 본인 가구의 재산조건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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