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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정보/경제.금융 정보

2023년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by 똑똑 정보 2023. 4. 14.

오늘은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맞는다면 쉬는 날에도 유급 휴일을 보낼 수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휴일에 대하여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5인 이하 사업장도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은 주평균 15시간이 아닌 월평균으로 하여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고용주와 서로 약정한 시간 동안의 근로 시간을 모두 채우면 쉬는 날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휴일에 수당이 제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며 소정 근로일 동안 개근한 자만 받을 수 있는데(1주일의 15시간이란 한 달을 4주로 나누어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일이란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근무 일수를 얘기하며 이 소정 근로일 동안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조금의 예를 들면 일주일에 5일을 하루 5시간씩 일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 일주일에 5일 하루 5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한 주 5일 근무제가 아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들도 주 3일만 일을 한다고 쳐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근로소정일이 되며 근로일에 만근을 하게 되면 지급이 되고 조퇴, 지각을 하였어도 개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한주 근로 중에 연차휴가나 유급휴일 등으로 출근하지 않았어도 인정이 됩니다. 또 한 주 15시간이 아닌 월평균으로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한 달 총 근로시간을 4주로 나누어 최종 한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된다면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주일 미만의 단기 근로자분은 포함이 되지 않으며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정해진 근무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산정을 해서 받는 것인데요. 받는 시급과 근로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조금 들어보면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의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40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인데요. 본인의 하루치 수당을 한 번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 같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

최근 주 52시간에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주휴수당 폐지안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주유수당 폐지 시 감액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영자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입장은 임금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좋을 수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의 삭감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치며

 

주휴수당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미성년자여도 조건에 맞는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같이 계산을 해보아도 될 거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며. 조금 더 참고를 하셔야 하는 점은 제가 위에서도 계속 중간마다 썼지만 1주일 평균 15시간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것은 1주일을 평균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1달을 4주로 나누어 최종 1주일 평균 시간을 내는 것이므로 헷갈려하시면 안되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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