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너무 심해진 요즘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과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100만 원 지원
서울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작하는데 산후조리는 출산 후 건강상태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기간은 대체로 분만 후 6주를 얘기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시행일 : 2023년 8월 1일
-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거주한 모든 산모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 소득기준 : 없음
- 지원금액 : 100만 원
-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고령의 산모 검사비 100만 원 지원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며 아이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 등에 필요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 2024년 1월
-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의 산모
- 소득기준 : 없음
- 지원금액 : 최대 100만 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50~100%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방문 돌봄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받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 중위소득 | 기존 본인부담금 | 서울시 지원시 본인부담금 | |
7세 이하 | 8세 ~ 12세 이하 | 3개월 ~ 12세 이하 | ||
가형 | 75% 이하 | 1,662원(15%) | 2,770원(25%) | 없음(100% 지원) |
나형 | 120% 이하 | 4,432원(40%) | 8,864원(80%) | 없음(100% 지원) |
다형 | 150% 이하 | 9,418원(85%) | 9,418원(85%) | 없음(100% 지원)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100%) | 11,080원(100%) | 5,540원(50%지원) |
- 대상 : 둘째 이상 출산가정
-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 : 중위소득 150% 초과 소득인 가정은 본인부담금 50%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인 가정은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 지급일 : 2024년 1월
- 지원기간 : 임신판정일 ~ 출산 후 90일 총 5개월간(다태아 6개월)
마치며
저도 아이가 있지만 요즘 저출산이 너무 심해진 상황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도 아이와 산모가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지원이 확대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예쁜 모습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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