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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수급기간

by 똑똑 정보 2023. 12.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활동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한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수급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1.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며 2018년 1월은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 ~ 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입니다.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입금법상 시간급 최저입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며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입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2015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 ~ 3월은 상, 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은 상, 하한액 동일 43,416원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 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함.)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등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에는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성 신청서가 있으며 신청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 일수 한도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5월부터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 일반 수급자의 구직 의사와 능력등을 중간에 점검하는 4차 실업 인정일에 출석을 하셔야 되며 반복적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감액이 되어서 5년 내에 3번 이상 수급을 받게 되면 10%에서 최대 50%까지 감액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재취업 활동 역시 조건이 강화가 되어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만 급여가 지급이 되고 학원 수강이나 어학등의 교육적인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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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마치며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글을 조금이나마 참고하시고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을 알아보시고 무조건 신청을 하셔서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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