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분들에게 재취업을 하기 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실업급여는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는 금액과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퇴직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납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함(근로기간이 최소 180일)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스스로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 스스로 가만뒀다면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함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사유인 경우
- 장애나 성차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부모나 가까운 친족을 30일 이상 돌봐야 하지만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 계약직으로 계약이 만료된 경우
- 사업장의 폐업, 양도 및 폐지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 당한 경우
- 최저입금 이하 월급, 임금 체불 등 근로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 이전 직장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접수하도록 요청하고 실업급여 신청 관련 서류 접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바로가기
- 워크넷 홈페이지 워크넷 (work.go.kr)에서 실업급여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완료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알아보기
-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온라인 제출 불가시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 관할 고용센터에 14일 이내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며 취업 활동계획서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안액은 1일 61,568원이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최대 270일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 ~ 3년 | 3 ~ 5년 | 5 ~ 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마무리
복잡하고 어렵지 않게 핵심이 되는 글만 작성해 보았습니다. 일을 하고 계시지 않으실 때는 취업의 걱정과 돈의 걱정이 한 번에 들어서 많이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격이 맞으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서 조금이나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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