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 많이는 들어보셨지만 정확한 이해는 생각보다 많이 못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아파트를 청약하고 나서 당첨이 되면 당첨이 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얘기하며 분양권은 통상적으로 계약금 10%가 필요하며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입주까지는 큰 목돈이 들어가지 않아 비용부담이 적습니다. 예전에는 청약에 실패를 하여도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내놓으면 그것을 사는 전매를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법안이 있으므로 제한이 걸려 있어 전매도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청약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당첨되기가 정말 어려우며 분양권을 구입 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첨에서 떨어졌을 때 분양권을 살 수 있지만 프리미엄이라는 금액이 붙어 원래의 가격보다 높게 사야 될 상황이 오게 되어서 투자에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입주권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기존 토지의 소유자가 새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미리 소유를 하고 있었던 사람을 얘기하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지정되면 그 지역에 소유주들은 조합을 설립하게 되고 그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입주권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일반 분양자들보다 좋은 동과 호수를 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들에게만 제공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 한 입주권 대신에 철거되는 부동산에 대한 현금 보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업지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입주일이 지연이 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어 기다림과 비용에 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의 지연과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은 아주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아주 흔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세금의 차이
분양권: 매수하는 건물이 준동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권리를 매수하는 것이며 건물 중공 후 토지와 소윤권을 넘겨받을 때 한 번에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또 한 양도소득세에는 분양권이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며 1년 미만 50%, 1년 이상 ~ 2년 미만 40%, 2년 이상 6~42% 양도 차익에 따라서 차등 과세가 적용됩니다.
입주권: 매수 시에는 토지 소유권만 넘겨받고 새로운 건물이 준공된 후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며 관리처분인가 후 토지 소유권을 남겨 받을 때 토지에 대한 취득세 4.6%를 납부하고 준공 후에는 입주 시 건물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총 두 번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1년 이내 양도하면 40%, 1년 이상 6~42% 차액에 따라서 과세가 됩니다.
마무리
현재 부동산에 관한 개정안들을 본다면 여러 가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아직 확실하게 통과되지 않은 부분 들고 많이 있기 때문에 글들을 보셔도 확정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부동산에 관한 계획들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똑똑 정보 >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방법과 손해배상 (0) | 2023.05.26 |
---|---|
내용증명 효력과 쉽게 보내는 법 (0) | 2023.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