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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정보/경제.금융 정보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총 정리

by 똑똑 정보 2023. 6. 6.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 0.78로 1위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미래에 인구가 없어져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빛을 보지 못하였고 다시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를 발표를 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기존에는 3명의 이상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시점부터 2명 이상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혜택 출산지원금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쳬(시국구) 단위별로 금액이 천차만별로 다르긴 하지만 신규 출생아가 적은 지자체는 생각보다 많은 지원금이 나오고 반대의 경우는 출생아가 적은 지역보다는 작겠지만 확실히 지원금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출산금을 알아보시려면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며 출산> 출산지원금란으로 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쌍둥이로 태어난 경우에도 적용되며 다만 검사비 외의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가 쌍둥이인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미숙아의 지원범위는 진료비 영수증에 포함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이며 아이의 체중에 따라 3백 ~ 1천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1인당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자녀 혜택 주거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청약을 하실 때 다자녀 특공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3명 이상(태아포함)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일반 분양과 별개로 배정이 되는 특별공급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100%에 당첨은 아니지만 청약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특공 자체가 얼마나 큰 당첨기회를 주는지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2명 이상(태아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소득요건,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입주자 선정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를 심사 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제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2명 이상(태아포함)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소득 및 자산요건이 충족해야 하고 청약가입기간, 납입 횟수,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등을 점수로 따져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 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중 하나로 내 집마련 디딤돌은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경우 금리우대와 금리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양육 지원

어린이집 우선입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료 지원: 자녀가 2명이상인 가구의 경우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료 지원 +연장보육료가 지원이 되며 연장보육료도 검토를 따로 하지 않고 다자녀가구는 바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다자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가 됩니다. 아기를 낳으시고 직장을 나가게 될 시기가 오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게 될 때가 있는데 이 서비스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교육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되며 소득인정구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첫째와 둘째의 경우 학기당 최대 225만 원 연간 450만 원이 지원되고 셋째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생에서 학자금 대출을 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3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대출금리가 좋으며 다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보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에게는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출신 대학생으로 3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정규학기 수만큼 가능합니다.

 

다자녀 혜택 공공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 다자녀가구로 인정이 되면 30% 최대 16,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신청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도시가스 감면 : 다자녀가구로 인정이 되면 동절기(12월 ~ 3월)에 월 18,0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공공시설요금 감면

구분 주요내용 시행시기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3지녀 무료 ▶ 2자녀 무료 2023년 3월
서울시립과학관 이용료 감면 없음 ▶ 무료 2023년 5월
여성발전센터 이용료 20% ▶ 무료 2023년 7월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입장료 30% ▶ 무료 2023년 7월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50% ▶무료 2023년 7월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 50% ▶ 무료 2024년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3자녀 50% ▶ 2자녀 50% 2023년 3월
시립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없음 ▶ 50% 2023년 3월
마루공원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3자녀 50% ▶ 2자녀 50% 2023년 7월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3자녀 50% ▶ 2자녀 50% 2023년 8월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3자녀 50% ▶ 2자녀 30% 2023년 8월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료 3자녀 30% ▶ 2자녀 30% 2023년 3월

또 한 철도 운임 할인이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사람은 가능하며 어른 운임이 30% 가능하며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른 1명 포함 3명 이상이 이용해야 합니다.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로 구매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세금 및 기타

자동차 취득세 경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양육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이상 ~ 10명이하 승용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8세 이상의 공제대상 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가 되는데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은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합산으로 공제를 받으며 다녀가 4명이라면 9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또 한 출산이나 입양인 경우에도 공제가 되는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적용되는 혜택이며 대상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수 기간
2명 12개월
3명 이상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제한) 

 

마무리

 

년도를 보시면 확실히 출산에 대한 혜택들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많이 심각한 요즘 인구가 없어서 사라질 국가 1위라는 말이 없어질 정도로 정부에서 더욱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 아기들이 태어나고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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