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작은 것들도 인터넷만 있다면 조회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납부액 조회가 가능한데 천천히 하신다면 생각보다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상수령액과 납부액 그리고 추가납입 신청도 하실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천천히 하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연령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이후부터 수령 할 수 있으나 조기수령하는 경우 만 60세부터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 지금개시연령 | 조기연금 신청연령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부터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부터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세부터 |
1965년 ~ 1968년생 | 64세 | 59세부터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부터 |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점: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자의 경우에는 조기 수령으로 기초연금액 산정을 맞출 수 있으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시 국민연금이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요건에 맞출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점: 원래 받기로 한 금액에서 1년마다 6% 월 0.5%씩 깍여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되어 평생 지금이 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해 인상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늘어나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이 될 수 있다. 또 한 법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수령을 하게 되면 손해가 될 수도 있으며 소득이 없는 것을 전세로 지급하기에 재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율 | 70% | 76% | 82% | 88% | 94% |
국민연금 추가납입
납부예외 기간 또는 적용제외기간에 대해 가능하며 납입 금액만큼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된다. 다만 휴, 폐업, 사업중단 또는 실직시에는 납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Q&A
금민연금 부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과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에 한 사람이 수령전 사망시 연금액: 노령연금 수령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배우자의 사랑으로 인한 유족연굼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따로 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연금을 다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면: 최조 3년 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후엔 유족연금 수급자의출생년도에 따라 55~59세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243만8679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56~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소식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지난해 12월 기준 5,410명에서 1월 1일 1만 5,29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노후에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일반적인 형태로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한달재 2.8배 급증하였고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수급자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536만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6만 8278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9만 376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관해서는 잘 생각하시고 여러가지 계획까지 잘 짜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미루지 마시고 잘 납부하셔서 노년이 되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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